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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공항공사, 협약식-박남춘 인천시장이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27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경제구역 공항지구 지가상승 10%
영종~신도간 연륙교 사업 등 투입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탄력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 이익의 10%인 881억원을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쓰기로 했다.
이익금의 일부는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에도 투자될 예정이어서,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연륙교 사업이 포함된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7일 오후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의 개발 사업 이익금 8천810억원(추정치)의 10%인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지역 인근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투자금액은 2022년까지 개발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맞춰 실제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재정산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54㎢ 중 17.3㎢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현재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등이 개발 중이다.
개발이익은 주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발생했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우선 내년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기반시설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제정된 경자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선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발이익금 800억원 상당이 영종 지역에 투자가 되면서 그간 개발이 더뎠던 영종·용유·무의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의 사업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중 하나다.
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 발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상생협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낸 경제청과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며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