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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성남시가 노후주택을 활용해 만든 자투리 주차장. /경기도제공 |
道, 이달중 지원조례 개정 방침
내년 시범사업 30개소 설치키로
향후 재개발 공공택지 저축효과
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1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더욱 확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552억원의 예산으로 자투리주차장을 비롯해 총 6천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538만6천22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주차장 확보율은 98% 수준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 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