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中企 장기근속자' 아파트 특별공급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8-10-05
인천중기청, 12일까지 신청서 접수
'루원시티 SK리더스뷰' 42가구 대상
동일기업 재직시 3년이상부터 가능


인천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특별공급 공동주택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42가구다. 75㎡와 84㎡ 등 2가지 면적 6개 형태가 공급된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센트레빌 13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47㎡, 59㎡, 74㎡, 84㎡ 등 4가지 면적 9개 타입이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 중소기업 재직 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중기청은 심사를 거쳐 특별공급 대상 추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천 명단은 시행사 측에 제공돼 최종 당첨자 선정 결과에 반영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장기 재직을 위해 국민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 구비 서류를 인천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인천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inche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기청(032-450-1128)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