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광이로확장공사
광명시가 확장공사를 시행할 광이로 모습. 시는 왼쪽 도로 변 건물들의 토지를 매입해 확장할 계획이지만 토지주 등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토지주·상인들 "지급 충분치 않다"
아파트입주권·상가 이전부지 요구
市 "부지는 불가능·입주권 검토중"
의견차 너무 커 협의에 난항 예상


광명시가 광명3동 '광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상당수 토지주와 상인 등이 아파트 입주권 등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10일 시와 해당 지역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광이로(연장 250m) 확장공사를 고시한 후 지난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보상협의를 준비 중이다.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너비 8m를 23m로 확장하는 공사다.

시는 해당 도로 확장을 위해 광명초등학교 담장 맞은편 도로변에 있는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토지 14필지에 건물 15채가 있고, 이들 건물에는 90세대(점포) 정도가 살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관련법에 의해 토지매입비, 주거 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보상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 등은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부지 확보 등을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등 시와 토지주 등과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려 보상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남형 광이로 확장공사 주민대책위원회 회장은 "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광이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토지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이전 부지를 확보해 공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가 이전 부지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공택지 내 아파트 특별공급은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이로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 추진, 이 사업이 시행되면 광이로와 연결된 이들 지역 도로(너비 8m)도 확장(너비 23m)할 계획이라 먼저 광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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