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재정비委, 7곳 원안 가결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행사 가능
사업 추진 지구는 8141가구 불과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 정비 사업 중 하나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의 60%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10일 미추홀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 2·3·4·5·6·7·B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해제 구역은 미추B구역(2만2천349㎡), 미추5구역(15만2천148㎡), 미추3구역(11만4천586㎡), 미추7구역(10만7천70㎡), 미추6구역(9만4천396㎡), 미추2구역(11만2천870㎡), 미추4구역(7만1천785㎡)이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9.4%(67만5천204㎡)이다.
이 구역은 모두 지난 2010~2011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잇따라 직권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만3천67세대가 계획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나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주안1구역, 미추1·8구역 등 8천141세대 등에 불과하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돼 기반 시설 용지를 제외하면 행위 허가 제한이 풀려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벌여 도로 개설, 저류시설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인모 시 재생정책과장은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