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등 아파트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8-10-11 17:20:40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이달 중순부터 분양할 예정이던 아파트가 오는 12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분양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HUG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 말께 시행됨에 따라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으로, 수개월 전부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단지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꼽혀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과열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

HUG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분양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다.

특히 12일 입법예고하는 공급규칙에 따르면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주택매각 시점이 불명확한 1주택자의 청약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법 개정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기존에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따르는 수밖에 없어서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