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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기획부동산 등 투기수요가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경인일보DB

도내 GB 청사진 단계 대상 제외
정부 '특별조치법' 손길 못 미쳐
금융제한도 토지는 사실상 전무
감정가의 90%나 담보대출 가능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치는 이유는 이를 제재할 규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주택보다 대출이 수월해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아파트 등 주택에 쏠렸던 투자 수요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이면서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주춤하는 동안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개발행위제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야 건축 및 토지거래와 관련해 규제가 적용되는데,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막연한 청사진만 그려져 있어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분별한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로 알려졌다.

경기도도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 사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지분 거래의 비중이 지난달 78%를 넘어서는 등 투기 세력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난도질 되고 있다.

금융 규제도 주택과 달리 느슨하다. 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최대 70%까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40%까지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되지만 토지는 관련 규제가 사실상 없다.

시중은행은 토지의 LTV 규제가 아예 없어 감정가의 90%가량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제2 금융은 개인에 한해 LTV를 70%로 제한할 뿐 사업자나 법인은 예외로 두고 있다.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관련 규제도 없고 대출도 쉽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행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