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이상 문화시설 등 포함
도로 경계와 이격거리 세분화
도심 녹지·녹색건축물 지원도
내년 4월까지 조례 개정키로용인시는 앞으로 연면적 5천㎡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연면적 1천㎡이상 판매, 종교시설 등은 도로 경계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 표 참조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 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4월까지 건축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30실 이상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천㎡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운수,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숙박, 위락시설, 연면적 1만㎡ 이상의 창고시설 등은 건축심의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 연면적 5천㎡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천㎡이상은 일률적으로 3m의 이격 거리를 뒀으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5m 이상 떼도록 하고 그동안 건축선 이격 대상이 아니던 연면적 1천㎡이상~5천㎡미만의 종교, 판매, 운동시설 등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으로 1.5m 이상 이격해 신축해야 한다.
시는 특히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굴착 수반 공사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굴착 깊이 10m 이상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깊이 5m 이상의 흙막이 설치나 높이 5m 이상의 옹벽 설치공사도 구조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심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2천㎡이상 건축물은 조경의 30% 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토록 하고 옥상이나 벽면 녹화도 강화해 입체적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