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28건 지적… 사업재검토 권고

조합 "변호사 자문 다시 받을 것"
  • 민정주 기자
  • 발행일 2018-10-22
의왕시가 지난 8월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최근 점검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재검토를 권고했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9일 부곡동주민센터에서 '부곡가구역 정비사업 점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부곡가구역 조합사무실에서 10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8건에 대해 사법조치 및 시정 권고,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중 시는 시공자의 입찰기준 위반(사은품 제공 등), 시공사 도급계약서 상 지장물 미포함 위반,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업체 대의원회 위임 위반, 예산 금액 초과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과대계약 위반 등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위반 6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개발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시에 조합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사법조치 관련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을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등의 권고사항은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