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행정심판위 "법적 문제 없다"
범시민연대 "더욱 강력히 반대"
인천 서구의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모르몬교) 종교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 시설을 반대해 오던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모르몬교가 서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모르몬교의 종교 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결정이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 신청이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모르몬교는 2015년 검암동 600의6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종교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서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모르몬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을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모르몬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듬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며 건축허가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도 서구가 집단 민원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모르몬교는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모르몬교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 허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모르몬교 시설을 반대해 왔다.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모르몬교 건축반대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모르몬교는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무료로 시켜준다고 접근해 결국에는 종교를 전파한다"며 "주민 대부분이 행정심판 결과에 분노하고 있다. 더욱 강력히 주민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