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축사 확보 전쟁터로 변한 남양호 '장안뜰'

이웃도시 모범답안 두고 화키운 화성시
  • 김학석·김영래 기자
  • 발행일 2018-10-29

1면 장안리 축사
우후죽순 들어선 축사-화성시 최대 곡창지대인 장안뜰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 축사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이들 축사는 남양호와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수질 등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당진시 환경연구 등 소송 적극대응
법원 현장방문 유도하며 승소거둬

화성시는 '어설픈 행정'으로 패소
73곳 줄줄이 허가… '난립 신호탄'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발생된 축사 투기 사건(10월 24일자 1면 보도)은 허술한 '법'에 의한 '마구잡이식' 허가 사례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화성시가 하루라도 빨리 지형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장안뜰'을 비롯해 화성시내 땅 99.25%에는 축사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남양호 맞은 편 당진지역에서는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한 행정사례(허가 반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설픈 화성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화성시와 이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충남 당진 소재 '대호호' 인근 농업지역에 8건의 축사 허가가 접수됐다. '대호호' 농경지는 최근 30건의 축사 허가가 난 남양호 인근의 '장안뜰'과 유사한 농업지역이다.

그러나 당진시는 축사 허가를 불허했다. 인근 대호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후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대호호 수질변화 연구' 등을 통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로 '법'과 싸웠고 법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반려했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했다.

반면, 장안뜰의 상황은 딴판이다. 농지 한 가운데 6천500두 규모의 축사가 허가돼 건설 중이다. 특히 인근 지역에도 축사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며, 일부는 축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2015년 축사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이 친환경영농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사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처분했다"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송 결과는 축사확보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시는 소송에 패소한 뒤 법을 근거(?)해 불허됐던 곳을 포함, 총 73건의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중(용역중)이다.

화성시 마을 이장단 관계자는 "시가 한 발 빨리 지형 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축사 투기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며 "당진시가 자구책을 마련, 자본과 맞서 법과 싸우는 동안 화성시는 자구책은커녕, 법을 핑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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