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시세 70% 미만땐 3년 → 5년
공공분양 전매제한 기간 8년으로
주택소유경력 신혼 특별공급 제외


연말 분양 앞둔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의 신혼부부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자격 조건을 1주택 소유자 배제에 이어 주택 거주 의무기간까지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위례신도시와 고덕신도시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다.

전매제한 기간 또한 9·13 대책 발표 직후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

위례·고덕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이다 보니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새롭게 적용되는 거주의무 강화대상에 포함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위례와 고덕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미만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혼기간 주택 소유 경력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경기지역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위례·고덕신도시에 이어 내년에는 화성 동탄과 고양 지축, 남양주 별내, 시흥 장현, 하남 감일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