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15만원 → 30만원 소문 퍼져
대다수 부지, 최근에 매매 이뤄져
직접 경영 안하면 농지법에 위반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축사가 난립한 것과 관련, 화성시의 발 빠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면 시 전체 면적의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10월 29일자 1, 3면)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축사는 투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 사정 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화성시와 장안뜰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장안뜰 소재 농토에 신축허가된 축사는 기존 30곳이 아닌, 57곳으로 확인됐고 25건은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투기(임대, 매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농업 경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장안뜰에 허가된 일부 축사의 허가 당사자는 타 도시에 거주하며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돈사로 허가된 한 농지가 지난해 12월 타 지역 사람에게 매매되는 등, 장안뜰에 축사를 허가받으면 땅값이 3.3㎡당 15만원대에서 30만원으로 뛰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다수 허가 부지가 최근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허가를 앞두고 있는 25건에 대한 민원인도 대부분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투기 사례가 의심되고 있다.
허가받은 자가 직접 축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화성시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남양호 간척지는 1974년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3천400ha로 조성된 우량농지"라며 "이렇게 조성된 토지가 최근 투기세력의 자본에 넘겨졌고 일부 축사도 투기 소문이 일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외 농지소유는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