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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누구나집 홈페이지 캡처. |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 등도 없이 계약자 모집에 나서 피해가 우려(10월 31일자 9면 보도)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사업 추진 부지가 이미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무산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사업이 무산된 곳에서 사업 추진 방식만 바꿔 또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자칫 같은 피해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31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A지역주택조합에서 월드메르디앙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SRT센트럴 지제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명칭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곳이다. 
이 사업은 토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상실, 조합이 해산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를 모집 중(계약률 60%대)인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다. 
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사업부지 역시 지난 4월 B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던 곳으로, 조합원 모집 등 내부 사정에 의해 지난 9월 시에 취소원을 제출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임대주택 부지가 한 차례 이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것으로 나타나 '누구나 집'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모집공고 전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불법이지만, 협동조합은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계약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누구나 집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