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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
오는 10일부터는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고가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