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등동 팔달 115-3구역 주택 재개발' 7년만에 돌파구 찾나

  • 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8-12-24

주민들 찬반 갈등에 사업 지연
객관성 확보 '감정평가' 재추진
결과따라 재개발 해제 등 영향


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시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팔달 115-3구역 지정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진행됐다.

앞서 9월에도 이 같은 논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전문가 자문 및 토지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팔달 115-3구역 정비사업은 고등동 94의 1 일원 약 6만4천233㎡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토지면적의 51.4%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

이후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조합 측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시청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 속에 최근 열린 재심의에서 위원들은 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1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의 가치를 재측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과 비대위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각각 1명씩 선임하기로 했다.

재개발을 반대해온 비대위 측이 115-3구역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향후 감정평가 결과가 재개발 구역 해제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다음 주 중으로 조합과 비대위 측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관련 태그 뉴스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