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면적 매년 늘려…2023년 1인당 18㎡까지 확대

인천시, 환경정책 5개년 계획 수립
  • 윤설아 기자
  • 발행일 2018-12-31

친환경공간 녹지 비율 44% 목표
'밤 인공조명 제한' 관리구역 지정
토양 오염정화 사업장 500곳 늘려
조례제정으로 소음저감 조치 강화


인천시가 앞으로 5년간 면적 대비 녹지 비율을 연간 1%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매년 2㎡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제5차 환경보전계획안(2019~2023)'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악취, 소음, 빛 공해, 유해물질 배출 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

우선 도시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시의 녹지 비율(녹지율)을 2019년 40%에서 매년 1%p씩 늘려 2023년 44%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 시민들의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해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내년도 10㎡(조성면적)에서 2023년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고질 민원으로 분류되는 빛 공해, 악취, 소음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시행한다. 야간의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상 조명 시설은 가로등, 공원 보안등, 옥외 체육 공간 조명 등 공간 조명과 옥외 건물 광고 조명, 각종 건축물·교량 등의 장식조명으로, 내년부터 설치하는 신규조명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천 악취 관리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5대 생태하천 수질 목표(BOD)도 최소 0.4PPM에서 최대 6PPM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캠프마켓, 송도테마파크, 문학산 등 현안지역 토양오염 정화조치 사업장은 내년도 50곳에서 2023년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악취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악취 실태를 강화하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와 남동산단에 악취방지시설도 마련한다.

이밖에 생활소음 조례 제정 등으로 항공, 교통,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 조치도 강화할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원 조성은 물론 소음, 진동, 악취, 유해물질 관리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