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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이 결합매장 등의 형식으로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자 인천지역 화장품 소매 업계가 반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인 롭스 하이마트 주안점 내외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대기업 결합매장 골목시장 잠식"
업계, 중기부 사업조정 신청 제출
생필품·의약품 등 기존업종 겹쳐
대형마트와 달리 규제없어 '논란'대기업이 대형 유통점에 일회용품 등 잡화 취급 전문점을 들이는 '결합 매장' 방식으로 매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반발, 인천 지역 화장품 소매 업계가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화장품 소매업계에서 하이마트 주안점에 입점한 롭스 매장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특정 업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생안을 찾기 위한 제도다.
지역 화장품 소매업계가 지목한 롭스는 롯데쇼핑 산하의 사업부문으로 화장품, 미용잡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헬스&뷰티 전문점(이하 H&B)이다.
드럭스토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H&B 전문점은 현재 'CJ올리브영'(CJ), '랄라블라'(GS), '롭스'(롯데) 등의 브랜드가 국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이 같은 드럭스토어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음료나 화장품·비상 의약품 등의 품목이 기존 골목상권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상당수 겹치고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며 사실상 SSM(Super SuperMarket)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H&B 주요 업체의 수는 2015년 732곳에서 2017년 1천358곳으로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인천지역 신청인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드럭스토어와 관련된 신청사례가 있었고, 조정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며 "신청인 면담과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롭스 인천지역 담당자는 "이와 관련된 지역 업계의 불만을 듣지는 못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