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에 발목잡힌 파주 캠프하우즈 개발

티앤티, 파주시 시행자 지정 취소 통지에 '행성 심판·소송' 제기
  • 이종태 기자
  • 발행일 2019-01-17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경인일보DB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파주시의 취소행위'는 법적 판단에 따르게 됐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이하 티앤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2018년 9월 20일자 10면 보도)했다.

시는 2016년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티앤티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을 요구했으나 티앤티가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를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티앤티는 지난해 말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티앤티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약간 안 좋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올해 초부터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려던 파주시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밟아 온 조합원 모집과 토지보상 등 모든 부분을 보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티앤티는 그동안 사업부지 중 일부 매입비용에 32억원 가량을 지출했고, 아파트 전체 조합원 1천300여명 중 50%인 650명을 모집했다.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2~3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앞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사업시행자 취소에 행정소송까지 하려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도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주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자를 퇴출한 후 새로운 사업자 공모도 못하고 있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 몫은 크나큰 고통뿐"이라며 재판부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