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C, 860억 기투입비 조건없이 포기
블록별로 초과분 정산·분배등 합의
인천경제청과 빠른 시일내 협약키로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기대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가 일단락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개발이익 정산·분배 방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송도랜드마크시티는 SLC가 송도 6공구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와 SLC가 2007년 8월 맺은 협약은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를 짓고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내용인데,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소됐다.
인천시와 SLC가 아파트 단지 조성을 뼈대로 한 사업계획조정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2015년 1월. 당시 이들은 개발이익(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SLC는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인천시가 블록(아파트 용지)별로 개발이익을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SLC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분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인천시와 SLC는 오랜 협상 끝에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기로 했다.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시기에 합의하자, 초기 투자비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생겼다. SLC는 인천타워 설계비 등 기투입 비용 약 860억원을 인정해달라고 했고, 인천시는 기투입비를 고려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도 SLC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양측은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협상을 벌였고, SLC가 기투입비 860억원을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협상에서 SLC가 860억원에 달하는 기투입비를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SLC가 포기한 860억원의 실질적인 가치가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1천500억~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합의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투명하게 산정·환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LC 자본금은 675억원이며, 현대건설이 9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