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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지구의 모습.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가 함부로 증액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르면 전문기관에서 검증한다.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더욱 깐깐히 제한했다.

특히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앞으로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집은 조합원이 짓는 '현지개량방식 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지자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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