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가 매립장 '수용 불가'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9-04-12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사진은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경인일보 DB

공사측 조성 방침 '강력대응' 예고

독자추진 절차상 문제 '월권' 주장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먼저 다뤄야
기존 판 깨고 '새로운 합의' 노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추가 매립장 조성 방침(4월 11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인천시는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검토하기에 앞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 등 4자 합의에 따른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매립지공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매립장 사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103만㎡)이 2025년 포화될 예정이라 신규 매립장 기반 시설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매립지공사는 3개 시·도가 추진하는 대체 매립장 선정 용역이 지연되고 있어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라도 미리 밟자는 입장이다. 추가 매립장 조성 기간은 최소 7년이다.

인천시는 매립지공사가 사실상 월권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매립지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폐기물 처리 기준,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구일 뿐, 차기 매립지 준비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도권매립지 내 추가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직매립 폐기물 감축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등 근원적 해결책부터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추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직매립 중단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도 엄연히 4자 합의 위반이라는 얘기다. '4자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기존에 짜인 판을 깨고, 새로운 합의 테이블을 구성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론 인천시도 폐기물 감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체 매립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매립지공사에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매립장 추가 조성을 위한 절차 추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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