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천631㎡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됐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3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이 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탄원서, 집회 등을 가져 논란이 됐다.
또 '행복소통청원'에 올린 청원이 답변 기준인 5천명을 넘어서자 은수미 시장이 직접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3월 15일자 9면 보도).
은 시장은 당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서현지구에 공공주택이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덜고자 국토부, LH와 협의해 서현 공공주택 지구계획에 서당 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4천 가구 이상인 학교설립 기준에 못 미쳐 생길 수 있는 과밀학급 문제는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