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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역 동양 파라곤 조감도. /미사파라곤 분양 홈페이지 |
1차 완납했지만 2차 밀려 '내용증명'
분양계약서 약관 근거 내세웠지만
공정위 표준 '3회이상'… 갑질논란
"충분한 시간 제공 문제없다" 해명
'파라곤' 브랜드로 알려진 (주)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이 중도금 납부를 불과 1개월 가량 연체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동양이 해지 근거로 내세운 분양계약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훨씬 분양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까지 제기 되고 있다.
11일 하남 미사역 동양 파라곤 분양계약자 A씨 등에 따르면 동양은 지난해 6월 초 주상복합 아파트 925세대를 분양했고, 분양 당첨자들은 6월 25일과 7월 25일 1·2차 계약금을 냈고 11월 25일에는 1차 중도금도 완납했다.
그러나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2차 중도금 납부일이던 올 4월 25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못하자 동양은 5월 28일 분양계약 해지 내용증명과 6월 13일 법원 공탁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해지 통보를 받은 분양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동양이 분양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분양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이라고는 5월 3일 연체 안내 문자와 5월 13일 중도금 납부 독촉 내용증명 등 2차례가 전부다.
현재 분양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가구는 104동 9XX호와 26XX호, 102동 6XX호 등 3세대로 파악됐으며 추가로 2세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은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분양계약서의 약관 제2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3회 이상 중도금을 미납할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사 대부분이 표준약관에 따라 중도금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A씨는 "분양계약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건설사의 횡포"라며 "결국 분양권에 붙은 웃돈(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동양 측은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사가 아닌 분양계약자들과 이야기할 부분"이라며 "분양계약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