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부곡 '가'구역 재개발정비조합 분양신청만 '삼세번'

  • 민정주 기자
  • 발행일 2019-07-24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소송 원고 승소
2번째 신청결의 무효로 재진행 예고


의왕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세 번 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3일 부곡 '가' 구역 조합원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회는 열리지 않는다.

해당 조합원들은 조합이 2018년 정기총회에서 분양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분양신청 절차 완료를 전제로 수립되는 관리처분 계획 역시 무효임을 주장, 오는 29일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승인 안건의 결의를 위한 총회는 개최하면 안 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양지원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총회에서 결의한 분양신청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9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제3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승인의 건'에 관해서는 결의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또 두 번째 분양신청 당시 분양신청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조합은 2017년 5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첫 번째 분양신청을 진행했으나 총사업비와 부담금 내역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해당 분양신청통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19년 2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재차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두 번째 분양신청절차를 결의한 2018년 정기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금 청산자를 포함해 다시 분양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연기할 예정이고, 분양신청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시 할 것인지, 미신청자에 한해서 진행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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