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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문당'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비교 도면./안산시 제공 |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안산청문당'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13년 만에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 지정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도 지정문화재 안산청문당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을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보면 구역별로 평지붕과 경사지붕(10:3 이상)으로 나뉜다. 기존 현상보존 및 도심의 대상이었던 1구역은 모두 개별심의로 변경됐다.
이외 1층 이하만 가능했던 평지붕의 경우 2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로, 3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로 조정됐다.
경사지붕도 2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로, 층수 제한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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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교 표./안산시 제공 |
특히 기존 1구역으로 분류됐던 주변 지역이 4구역으로 변경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심의 등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공통사항으로는 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등 경기도 심의 사항이던 기준들이 대거 개별 심의로 변경됐다.
이번 허용기준 완화 조치는 그간 건축행위 등 개발로 인한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변화에 맞춰 이뤄졌다.
시는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겪던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주민편의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청문당 주변 향토유적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건축행위가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며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과정에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청문당은 지난 2000년 3월 24일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4호로 지정됐다. 진주유씨 16세손 유시회(柳時會:1562~1635)가 건립한 가옥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