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엠 현장고발·(2)]위장전입 부추기는 '빌라 스와핑'… 중개사도 은행도 불법 부추겨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6-24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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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내 한 도로에 대출로만 신축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 이른바 '빌라 스와핑'이 성행 중인 가운데 이런 수법이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스와핑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동시에 실행해 100% 무입주금을 맞추는 방식이다.

비즈엠 취재 결과 빌라 매입 시 주담대를 통해 주택 가격의 약 60~70%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세대출도 전입 신고 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가능하다.

은행권에선 서류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현장 확인 없이 대출해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 문형리의 2억1천500만원짜리 빌라를 스와핑을 통해 A씨와 B씨가 매입할 경우 각각 모두 주담대로 65%(1억4천만원)를 받고, 나머지 자금(7천500만원)은 위장 전입 한 서로의 빌라에 교차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액 충당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곳은 전입신고로 전세대출을 받은 빌라가 아닌 자신 명의의 빌라다.

용인 처인구에 있는 2억2천500만원짜리 빌라 등 광주와 용인 일대에만 이 같은 수법으로 매매가 가능한 매물만 십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빌라는 전액을 대출로 매매할 수 있어 분양 시작 한 달 만에 4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계약을 마쳤다"며 "무입주금으로 빌라를 매수하려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 바로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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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한 도로에 대출로만 신축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다만, 무입주금이라고 해도 분양가의 1.1% 취·등록세와 0.4~0.5% 인지세 등 업무 처리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빌라 스와핑이 가능한 이유는 공인중개사와 분양 대행사 및 건축주, 법무사, 은행 직원까지 동원돼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류는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 또는 건축주, 법무사가 작성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잘 아는 은행 지점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작성한 서류인 데다가 은행 직원까지 알면서도 승인하다 보니 대출은 어렵지 않게 완료된다.

빌라 스와핑으로 매수자 2명은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사고 건축주(대행사)는 빌라를 손쉽게 처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건축주(대행사)로부터 각각 중개료 0.1%, 서류 진행비 200만~300만원을 챙긴다. 은행 직원은 대출 실적을 올리고 공인중개사는 대출 소개비로 약 15만~20만원도 받는다.

결국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품은 이들이 100% 대출로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선 위장전입은 필수 항목인 셈이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은행권까지 개입돼 있다 보니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빌라 스와핑을 중개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모든 작업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고, 서류상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대출도 가능한 것"이라면서 "다만, 위장전입은 불법이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보질 못했다. 매수자 두 명만 성실히 상환하면 사는 데 전혀 지장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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