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검은색 가림막이 붕괴사고 현장을 덮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주거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 속만 태우고 있다. 2023.9.5 /조재현기자 jhc@biz-m.kr |
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단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GS건설과 LH가 주거 대책만이라도 빨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
딱한 사정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20여명인데,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이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B씨는 "홀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분양받았다"며 "3년 전 분양받아 지금껏 입주만 기다렸는데, 5년을 더 기다리라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아파트 중도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무리해 잔금까지 완납한 입주예정자들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과 철거·재시공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시공사가 재시공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개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력하기만 하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상 LH가 개발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므로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건축 인·허가권자다.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철거)는 지자체가 허가하는데, 이 아파트는 사용·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법령상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
5일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검단 아파트 건축 인·허가권자가 아니고, 해당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LH에 철거 진행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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