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 30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대책 없이 뛰고 있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진행했던 '수도권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버금가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공급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에 맞먹는 규모인 주택 29만3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에는 경기·인천보다 많은 32만3천호를 공급해 수도권에만 61만6천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호를 공급해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인천의 경우 공급물량 29만3천호의 절반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공공택지를 새로운 신도시 지정 위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 했다. 이 같은 계획이라면 당초 30만호 수준으로 계획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총 규모가 공급이 예상됐던 3기 신도시가 45만~50만호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과감한 도심 개발을 통해서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등 구도심 개발 위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인천에는 역세권(1만4천호)·저층주거지(1만3천호)·준공업지역(3천호) 등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구도심 개발의 경우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이익을 거둬가고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등도 활성화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심의 과정 등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 확대,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9·21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5·6 대책을 통해 서울에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8·4 대책을 통해 다시 13만2천호 공급대책을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 2·4대책에서 수도권 61만6천호 공급 대책을 더함으로써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천호로 늘어났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0만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박상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적 18㎡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투기수요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천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 등 총 4천700여가구다. 후보지는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상태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면 빠른 시일내 5천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일대 전경. /연합뉴스
2021-01-21 윤혜경
내년부터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자격과 공급 기준을 제시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신설했다. 입주 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이며 순자산 평균값(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각각 20%p, 10%p 완화돼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10만7천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천925원, 4인 가구 731만 4천435건 등이다.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우선공급 유형으로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유형을 신설해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우선 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진다. 만일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가구 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내부. /연합뉴스
2021-01-20 윤혜경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이달 중 빈집 전수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와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는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가 목표다.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는 13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다.먼저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호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빈집 철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천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보수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공공활용시 3천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도 관계자는 "빈집 확산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방치된 빈집. /경기도 제공경기도 내 방치된 빈집. /경기도 제공
2021-01-18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