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다산지금 A5블록 사업 승인내달 착공, 2021년 9월 완공 예정구리IC·도농역 등 '서울 접근성'신혼부부에 60% 1259가구 공급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무려 2천78호로, 23일 현재까지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을 추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경기행복주택) 중 1천호를 넘기는 단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A105블록(1천400호)과 이곳 둘 뿐이다. 다산신도시 경기행복주택은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도는 지난 21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성이 추진됐지만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평가 문제로 잡음이 일었었다. 논란 끝에 1년여 만에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것이다.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은 도가 2022년까지 공급하려는 1만호 계획의 5분의1을 차지하는 규모로, 도가 짓는 행복주택 중 가장 대표적인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대지면적만 6만2천762㎡, 연면적은 16만7천878㎡다. 낮은 층수가 다수인 다른 경기도형 행복주택과 달리 지상 29층 높이로 건립된다.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등 경기도형 행복주택의 특징인 주민 공동 시설들도 빠짐없이 들어선다. 구리IC, 경의중앙선 도농역 등과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전체 60% 수준인 1천259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30호는 인근에 있는 진관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공급한다. 196호는 청년들, 209호는 고령자들, 184호는 주거급여수급자들에게 공급된다.한편 도는 청년층의 주거·결혼·출산 문제를 돕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모두 도내 18개 시·군에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현재까지 1만호 중 24개 지구 7천556호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이 중 12개 지구 3천88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4개 지구 291호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 다산지금 A5블록을 비롯해 경기행복주택 5천호 정도가 첫삽을 뜨게 된다. 1만호 건립이 본격화된 만큼, 공사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강기정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 잡힌 주택공급'에서는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9 신지영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잡힌 주택공급'에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밖에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으로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2030년까지 주택 140만호를 공급하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경기도가 확정한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경기도 제공

2018-12-19 신지영

김병관, 금융위원장 면담 가져 주택대출 제한 배제 해석 '소득'"무주택 서민혜택… 적극 해결"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시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현행 적용이 배제돼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병관(성남분당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 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현행 주택 대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해석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권을 위협받아 온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올해 말 우선분양전환을 앞둔 성남 판교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DTI·LTV가 각각 40%로 제한됐다.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2006년 2억7천만원이었던 시세가 올해 8억5천만원으로 3배 이상 뛰는 등 아파트 값이 급등한 탓이다.이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우선 분양전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강력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전국적으로 성남 판교처럼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2만여호에 달한다.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한 결과, 금융위가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한 타당한 해석을 해 줬다"면서 "앞으로도 가격기준 변경을 위한 법안 통과뿐 아니라 협의 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8 김연태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예고물가지수 고려 '2~3%대' 제한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민간임대특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부 기준에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주거비 물가지수가 매년 3% 이내인 점을 감안 하면 이 사이에서 임대료 증액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다만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5 김종찬

李지사, SNS 라이브토론회 진행경기도시公 공급택지에 적용의사소비자 목돈 마련 단점 보완 약속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화성 동탄·수원 광교에 조성되는 일부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한 이 지사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논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천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경기도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 세대의 주택에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한다.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모델 하우스만 보고 주택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로 인해 입주 후 주택 불량을 발견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2-03 신지영

3차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 심사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항목 신설일자리 창출·동반성장 의식 강화 양주 옥정지구와 인천 검단지구에 각각 제일건설, 한신공영이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조성된다.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한 사업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해 청년주택 및 일반주택 세대별 공간구성,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 산정, 성격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18-3차)에 대한 공모 심사 결과 양주 옥정 공공주택지구는 제일건설 컨소시엄, 인천 검단지구는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각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특히 이번 공모는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항목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상생 및 동반성장·청렴 및 부패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 민간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청렴의식을 강화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먼저 양주 옥정지구 A19-2블록(제일 풍경채)은 전용면적 64∼84㎡의 1천304가구로 지어진다. 맞벌이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한 24시간 연장 보육지원, 어린이집 및 방과후 교실,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첨부됐다. 또 단지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당 1.5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100% 지하로 만들어진다. 인천 검단 AB5블록(한신더휴)은 74∼84㎡의 910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에 주거환경 및 입주자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계획돼 피트니스, 아이돌봄교실, 육아용품 셰어링, 반찬가게, 청년세대를 위한 오피스, 취미지원실, 홈시어터, 노래방, 카셰어링 등 다양한 생활·공유 프로그램이 제안됐다.이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니즈에 맞는 평면구성을 위해 수납공간 극대화 및 알파룸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03 황준성

2018-12-02 경인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여명을 모집한다.30일 LH에 따르면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599명을 통합 모집한다.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천590호가 대상이다.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에 임대한다.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1월 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다.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천8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을 1순위로,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한편,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30 이상훈

市 "올해 5자녀이상 우선공급 2022년까지 최대 200채 확보"기초생활보장 정책 병행 추진수원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무주택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5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하며, 향후 4자녀 이상 가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은 '수원휴먼주택'의 일부다. 시의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 확보'를 목표로 주택을 매입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5호, 2019년 45호, 2020~2022년에는 매년 5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매입한 수원휴먼주택 5호를 다자녀가구에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9차례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다. 관리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는 무주택 다섯 자녀 가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6자녀를 둔 A씨 가족이 화서동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에 처음 입주했고, 오는 12월 2일 8자녀를 둔 B씨 가족은 매탄동 소재 연립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가정은 내년 1월까지 입주한다.올해 수원휴먼주택을 지원받은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자녀가 6명이고, 한 가구는 자녀가 8명이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다.앞서 시는 지난 3~4월 관내 4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서는 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 혜택 등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조사는 관내 모든 4자녀 이상 가구(616가구) 중 202가구(조사 거부·부재·미거주)를 제외한 41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저소득가구(150가구) 월세 거주자 중 주거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35.3%에 달했다.8월 31일 현재 시의 5자녀 이상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27가구로, 5자녀 가구가 22가구, 6자녀 4가구, 8자녀 1가구다.전체 4자녀 이상 가정 중(616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는 150가구로 전체의 24.35%를 차지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비율은 8.8%(54가구)로 일반 가구 수급 비율(2.8%)의 3배가 넘었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원형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필요경비, 지역아동센터 입소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보육·아동 지원사업', 가정을 찾아가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다자녀 가정 가사 홈서비스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향후 수원휴먼주택은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등이 입주할 수 있다.시는 ▲시 자체 예산 ▲민간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대체 방안으로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토지 기부채납·건축비 지급 등으로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휴먼주택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4월 염태영 시장이 7자녀를 둔 가정을 방문, 가족 부모와 면담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11-27 배재흥

임차인이 분양 포기시 'LH 매입'최장 9년까지 재임대 방안 추진내달 '기간연장' 지원대책 발표분양 받을땐 '저리' 대출도 검토정부가 최근 판교신도시 민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임차인 갈등(10월12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 해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다음 달 발표되는 이번 지원대책에는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기간 추가 연장 방안이 담겨있다.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식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 신도시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반발하며 성남시청 로비에서 수차례 기습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천가구, 민간건설사 5만4천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6 김종찬

10년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을 최대 8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에서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선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늘려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한 조치다. 김병관(성남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최대 8년 이내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 분양전환에 들어가는 성남 판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분 4천세대 등 총 5천 세대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2006년 2억7천만원 가량이던 전용면적 59㎡ 아파트 값은 올해 8억5천만원 선으로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대금 마련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입주 당시 공고된 가격으로 분양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기간 연장이 아닌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관계 부처와 협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광온·윤관석·윤호중·권칠승·김영진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22 김연태

국토부, 위례·고덕 508·891가구 등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계획분양가 2억5천만↑ 기금대출 의무정부가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기존 10만호에서 장기 임대 5만호를 더해 15만호로 늘린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열린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이 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7만호에서 최초계획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국토부는 다음 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 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 고덕에는 각각 508가구와 891가구가 들어선다. 청약 접수 기간은 위례의 경우 오는 12월27∼28일, 평택 고덕은 내년 1월15∼16일이다. 위례의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천만원, 46㎡는 3억9천700만원이다. 평택 고덕의 경우 55㎡ 분양가는 2억3천800만원, 46㎡는 1억9천900만원이다.신혼희망타운 물량 공급과 함께 의무화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 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 차익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평택 고덕은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지 않아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공식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까지 15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국토부가 다음 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 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 위례신도시(북위례) 내 A3-3b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21 문성호·이원근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 등도 없이 계약자 모집에 나서 피해가 우려(10월 31일자 9면 보도)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사업 추진 부지가 이미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무산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사업이 무산된 곳에서 사업 추진 방식만 바꿔 또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자칫 같은 피해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31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A지역주택조합에서 월드메르디앙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SRT센트럴 지제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명칭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곳이다. 이 사업은 토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상실, 조합이 해산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를 모집 중(계약률 60%대)인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다. 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사업부지 역시 지난 4월 B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던 곳으로, 조합원 모집 등 내부 사정에 의해 지난 9월 시에 취소원을 제출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임대주택 부지가 한 차례 이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것으로 나타나 '누구나 집'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모집공고 전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불법이지만, 협동조합은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계약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누구나 집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누구나집 홈페이지 캡처.

2018-11-01 이상훈

집값의 10%만 내면 저렴한 임차료로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간이 열린다.시너지시티(주)는 31일 인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내 사업 부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프로젝트 '누구나집 3.0' 출범식을 개최했다.출범식은 누구나집 3.0 프로젝트 선포식과 조합원들에게 사업 내용을 알려주는 설명회로 진행됐다. 영종도 미단시티 A8블록에는 2021년까지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 1천96가구가 누구나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누구나집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집값의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와 참여자들이 출자 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충당된다.임차인은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지거나, 원할 때까지 임대로 살 수 있다. 뉴스테이 등 기존 임대주택은 임차료가 비싸고 8년 임차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또 전환 시점의 시세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 폭을 모두 거주자에게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누구나집 3.0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했다.특히 누구나집에는 협력적 소비·생산센터인 '시너지센터'가 들어선다. 시너지센터는 지하 및 공용 공간과 근린상업시설을 활용해 주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누구나집에서 일을 해 돈을 벌고 이 돈으로 임차료를 내는 선순환 구조로, 삶과 일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획기적인 주거 환경이다. 조합원이 시너지센터 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비하면 그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주거비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출범식에는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 인천시장 재임 시절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시너지시티(주) 주영철 회장, 두산건설(주) 이병화 사장, 새천년종합건설(주) 정인채 회장, 센토피아 김성철 회장,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김병천 시너지시티(주) 대표이사는 "누구나집 3.0을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고 신용등급에 의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행복한 주거 환경 문화를 만드는 첫발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내딛었다"고 했다. 또 "누구나집 3.0은 거주민 누구나 일할 의지만 있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설계됐다"며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버세대 등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31일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 3.0' 출범식에서 송영길 의원(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유동수 의원(〃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시너지시티 제공

2018-10-31 목동훈

LH(한국토지주택공) 경기지역본부는 31일 화성남양뉴타운 지구 A-2블록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무주택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특히 총 1천22세대 대단지로 멀티프로그램실, 건강증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기준 26㎡형 256세대, 27㎡형 224세대, 37㎡형 436세대, 46㎡형 106세대로 공급한다.또 화성시청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전 활용해 생태전원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남양뉴타운은 공원 등 녹지비율이 전체 부지의 30.1%에 달한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과 남양천 등이 있으며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인근에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 국도 77호선이 지나 교통도 편리하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기준, 350만1천813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4천4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45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적격세대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 이하 가구기준, 250만1천295원)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LH 콜센터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인근시세 70% 미만땐 3년 → 5년공공분양 전매제한 기간 8년으로주택소유경력 신혼 특별공급 제외연말 분양 앞둔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의 신혼부부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자격 조건을 1주택 소유자 배제에 이어 주택 거주 의무기간까지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위례신도시와 고덕신도시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다.전매제한 기간 또한 9·13 대책 발표 직후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위례·고덕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이다 보니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새롭게 적용되는 거주의무 강화대상에 포함된다.공공주택 특별법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위례와 고덕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미만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앞서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혼기간 주택 소유 경력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한편, 경기지역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위례·고덕신도시에 이어 내년에는 화성 동탄과 고양 지축, 남양주 별내, 시흥 장현, 하남 감일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29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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