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사고 확 줄인다·3]도시 내 차량 제한속도 하향

브레이크 밟은 유럽 도심車
보행자 사망률 '한국의 1/3'
  • 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6-11-07
국내 10만명당 5.2명 '최고'
경찰 상반기 속도 조정 사업
사고 18.3%·부상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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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매년 만 명에 가까운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심을 이동하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지난 2013년 9천792명, 2014년 1만506명, 지난해 1만83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42~49%)이 중상자로 나타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는 사망이나 장애 등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선진국과 같이 도시 내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해 보행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0~2013년 사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2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10만명당 1.57명으로 한국의 1/3수준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벨기에·덴마크 등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모두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있어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고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낮다고 설명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을 중심으로 일부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원시 영통구 KT동수원지사 부근 500m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30㎞로 낮추는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도심 이면도로 426곳의 제한 속도를 낮췄다.

경찰이 지난 상반기 동안 전국적으로 제한속도 하향 사업을 벌인 결과, 모두 118곳의 대상지에서 671건이던 사고건수가 548건(18.3% 감소)으로 줄었고, 674명이던 부상자 역시 494명(26.7% 감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보행자가 시속 30㎞이하의 차량과 부딪힐 경우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치솟는다"면서 "경찰과 공동 캠페인을 펼쳐 도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