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조등 시야해치는 흉기
훼손번호판 뺑소니 악용우려
구조변경 적발땐 1년↓ 징역지난 6일 오후 10시 수원의 한 유흥가 주변 주차장. 주차된 승용차의 전조등에서 환한 불빛이 쏟아져 주변이 대낮처럼 밝았다.
일반 전조등 불빛보다 훨씬 조도가 높은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전조등이 설치된 개조 차량이었다. 정면 90도 각도로 빛을 쏘는 일반 전조등과 달리 불법 HID 헤드램프는 서 있는 얼굴 높이까지 불빛이 와 닿아 눈이 부실 정도였다.
단속에 나선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주행 중 이런 불빛을 마주하게 되면 잠깐 시야를 잃게 된다. 그 사이에 지나던 보행자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7일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HID 전조등을 비롯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실적은 지난 2014년 2천816건, 2015년 3천871건, 올해(11월 현재) 2천978건에 달하고 있다.
공단자체 실험결과 불법 전조등에 노출된 운전자는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된다. 시속 100㎞로 주행하고 있다면 눈이 먼 찰나에 112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 올해 기준 1천141건이 적발된 등록번호판 등 위반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가 748건(65.5%)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번호판이 훼손되면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높다.
또 안전기준 위반은 1만5천513건으로 이 사항 위반건수의 대부분은 불법등화설치(4천162건)나 '방향지시등을 황색이 아닌 청색이나 적색으로 변경'한 등화상이(4천32건)였다.
등화장치는 야간주행을 할 때 운전자끼리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불법으로 변경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공단은 자동차를 과시 용도로 사용하는 일부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과 불법부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 불법구조변경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단은 불법구조변경은 명백한 처벌 사유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경찰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개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앞으로도 정기 자동차검사와 상시 지도를 통해 계도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