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방치한채 수백m 걸어
되레 위험… 年 100건 발생
갓길·가드레일 대피 최우선지난 9월 21일 자정께 광주시 장지동 성남-장호원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선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안모(61)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김모(26)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와 포터의 1차 충돌 직후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 연이어 2차 추돌했고, 이 때문에 현장을 수습하던 20대가 중상을 입었다. 2차 사고로 부상자 2명이 늘어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사고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연이어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매년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사고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고속도로 2차 사고 408건이 발생해 2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11.2%)보다 치사율도 6배 가량(62.4%) 높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위험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장소로부터 주간 100m·야간 200m 떨어진 곳에 안전삼각대(야간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을 방치하고 수백m를 이동하는 과정이 도리어 2차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교통안전공단 홍성령 교수는 "교통안전공단 매뉴얼에 따르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2차 사고예방을 위해선 사고 시 즉시 비상등을 켠 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운전자나 탑승자는 차량에서 내려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행 중 고장이나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갓길로 우선 피한 뒤 정확한 원인이나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고, 보험사나 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 등을 신청할 때도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삼각대(불꽃신호기) 설치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과 논의해 설치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