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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17년 4월 28일자 7면에 게재된 공고 |
KEB하나은행과 함께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다아울렛 측이 허위 공고까지 내가며 부동산 사냥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인 측 법인을 합병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허위로 작성해 강원도의 한 지역언론에 게재한 것.
공고에 사내이사로 명시된 권오일 씨가 모다아울렛이 속한 그룹의 총수여서 "그룹 회장이 (유사한 수법으로) 전국 모다아울렛 일부 지점의 부동산을 인수하려 한다"는 진술(5월 31일자 23면보도)의 신빙성이 커지고 있다.
1일 모다아울렛 등에 따르면 4월 28일 강원도의 한 유력 신문 7면 하단에 가로 5㎝×세로 7㎝ 가량의 '합병으로 인한 주권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가 실렸다.
공고는 "주식회사 모다(갑)와 주식회사 원주로즈아울렛(을)은 2017년 4월 27일 개최한 각각의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하였으니 …"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고문상 '을'로 지칭된 원주로즈아울렛은 모다아울렛 원주점이 들어서 있는 원주시 사제리 산140 일원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이며, '갑'인 모다아울렛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특이한 점은 공고문에 기명한 모다아울렛 측 인사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권오일 씨라는 점이다. 권오일 씨는 모다아울렛이 속해있는 (주)모다이노칩의 대표이사이며 그룹의 총수다. 사실상 부동산 가로채기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주로즈아울렛의 대표 이모(53)씨는 "합병을 논의한 적도, 주주총회를 연 적도 없는데 모다아울렛 측에서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허위 내용으로 합병 관련 공고를 신문에 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시작되는 경매에서 불특정 다수가 경매에 응찰하는 것을 막아 오산점 공매 때처럼 수차례 유찰돼 싼값에 인수하려는 모다아울렛 측의 계획된 '부동산 가로채기' 수법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오산점의 경우 지난 4월 10일 465억원에 시작된 공매는 5차례의 유찰을 겪고 평가액의 59% 수준인 274억여원에 낙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칠봉 모다아울렛 대표이사는 "(합병을 한다는 공고가 신문에 난 것은) 원주점에서 부동산 매매보다는 합병이 낫다고 요구하니까 조치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해서 협의가 오고 가다가 가격 흥정이 안돼 현재 중단이 된 상태다. 임대인이 최근 매장에 불을 지르는 등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