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00억… 모다에 모두 뺏겼다" 아울렛 오산점 토지·건물인수 확인

  • 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7-06-19

'형사 고발·유치권 행사' 현수막 내걸린 모다 오산점
사진은 모다아울렛 오산점 매장에 부동산 실소유자가 내건 '유치권 행사중' '형사 고발중' 현수막. /경인일보 DB

"공매와 관련없다" 입장불구

사모펀드 계약지위 승계방식
가로채기 커넥션 논란 증폭

임대인 "의혹이 현실화" 주장
"영업권 등 보호 책임" 해명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모다아울렛 오산점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는 최근 모다아울렛 오산점이 입점해 있는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대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14일 하나자산신탁이 진행한 공매에서 274억원에 낙찰받은 한 부동산사모펀드의 계약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모다의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시작된 곳이어서, 정·경·관계가 연루됐다고 알려진 '모다 커넥션' 논란(6월 9일자 1면보도)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이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출 연장을 불허하면서 그 이유로 '모다의 부동의'를 꼽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 연장 여부를 '대출약정' 계약내용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맡긴 셈이어서, 금융업계 내에서도 하나은행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펀드를 구성하는 자본 출처나 최종 인수자가 모다 측과 관계가 있을 경우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대인 측은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사실상 현실화 됐다는 주장이다.

모다아울렛 오산점 부동산의 실소유주였던 윤모(49)씨는 "모다는 처음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을 요량으로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설계하고 주도했다"며 "사모펀드를 통해 자신들이 낙찰받은 것을 숨기고 빼앗아 가려다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일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아예 대놓고 빼앗아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다 측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입점한 점주 및 판매원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모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모다 측이 낙찰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공매와 어떠한 관련이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은 모두 사실"이라며 "자금 부담 압박이 상당하지만 65개 브랜드의 본사와 점주 및 판매원의 영업권을 지키고 당사와 브랜드사의 소유시설 및 인테리어 자산을 보호할 책임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다는 이어 "허위내용을 이용해 당사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윤모씨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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