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경인고속道, 인천의 미래로!·(2)돌아오지 못한 통행료]50년간 본전 2배 넘게 뽑고도 통행료 폭탄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7-11-16
10년 이어온 요금 폐지 주장
'통합채산제' 벽에 가로막혀

일반화로 정부관리구간 축소
운영비용 줄었지만 조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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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죠?"

경인고속도로 전체 23.9㎞의 절반 정도인 인천기점~서인천IC간 10.45㎞가 12월 1일부터는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행(行) 입장료'로 인식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총수익은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6천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투입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2천76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도 훨씬 짧아진다.

일반화 구간 관리비는 인천시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도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엔 변화가 없게 되는 형국이다.

향후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에 대한 일반화 공사 시 교통불편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관리권 이관과 함께 마땅히 폐지됐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 수익을 거둔 경인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저속도로'가 돼 버린 만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회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채산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엔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갖고 있거나,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통합해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재판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로선 오히려 통행료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추진되는 민자 지하도로 건설이 2025년 마무리되면 소형차 기준 1천700원의 통행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900원의 2배 수준이다. 신월IC~여의도까지 추진 중인 '서울제물포터널' 민자 구간의 경우 2천~2천5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예상된다.

두 지하도로 상부구간엔 무료 일반 도로가 연결될 계획이지만, 일정 통행속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행료 폐지 요구가 통행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라며 "서울을 무료로 가려면 교통지옥을 감수하고 가라는 반 시민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행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과 통행료 폐지를 동시에 요구했지만, '고속도로〓유료도로'라는 정부 입장을 꺾지 못했다"며 "향후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