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건설업체의 준공이 늦어져 입주 일정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물어낼 지역 첫 사례가 발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내년 중순까지 대규모 입주를 앞둔 지역 내 아파트 현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광주시와 쌍령동 소재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시행사는 준공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체보상금을 입주지정 기간 종료 후 일괄 송금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시행사인 P사는 안내문을 통해 '준공 대신 임시사용 승인으로 대신한 입주에 책임을 지고, 계약 관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를 명시했다.
쌍령동 413-1 일대 약 265세대 규모(64㎡, 84㎡·전용면적)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6월 분양 당시, 올해 11월 말까지 준공을 제시했으나 지난 4일 준공 대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입주자 사전 점검 이후 마무리 공사에 불만을 가진 입주예정자들의 반발 이후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체보상금의 지급 여부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해당 업체는 입주예정자들의 이 같은 불만을 의식해 지체보상금 지급을 고지한 상태이나 기준 적용일에 따른 지급 규모 등 또 다른 분쟁 소지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내년 중순까지 태전, 문형, 양벌, 쌍령1지구 등 모두 7개 지구에서 5천600여 세대 입주를 앞둔 상태에서 지역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져 유감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시공·시행사 등이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를 못 맞출 경우 또 다른 민원으로 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