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6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에는 인천시가 소유한 북항 인근 서구 원창동 부지(3만 5천700㎡)와 해양수산부가 가진 송도 9공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예정 부지(5만 4천550㎡)를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인천시는 해수부로부터 받은 이주 예정 부지를 현재 주민들이 사는 기존 부지와 바꾸는 내용까지 동의안에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에 지적에 따라 이 내용은 동의안에서 제외됐다.
인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1천275세대)는 인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전계획을 마련했지만 10여 년 동안 표류했다.
지난 2016년 초 해수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토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바꾸려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커 실제 사업 추진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항 부지와 이전 예정 부지의 공시지가는 439억 원으로 같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은 북항 부지가 765억 원으로, 이전 예정 부지(1천800억 원)보다 싸다. 인천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해수청은 향후 진행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는 등 토지 교환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