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증 없이 사전입주 눈감아준 '불법의 城' 평택 세인트캐슬

토지지분쪼개기 등 편법 동원·편의위해 일부 입주 용인
시공·시행사 공사대금 갈등속 市 "대책 없어" 단속 안해
  • 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8-03-16 제19면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1년 넘게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하우스(3월 15일자 23면 보도·이하 세인트캐슬)' 신축 공사현장은 일명 토지 지분 쪼개기 방식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택시가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주택에 불법 '사전입주'까지 용인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시행사 측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총 83개동 29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아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2016년 착공했다.

시행사 모(母)법인 '이디썬코리아'가 자(子)회사 엔씨디코리아·씨퍼스코리아·서평개발·플러스더블유를 시행사로 등록하고, 해당 부지 필지를 83개로 분할해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허가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제반 비용이 드는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편법'이다.

사용검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입주예정자들이 '가입주'하는 불법행위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계약서상 모든 입주는 지난해 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공사대금 문제로 시공사인 창조종합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오갈 곳이 없어진 30여세대가 지난해 8월부터 사전입주를 한 것이다.

사전입주를 단속해야 하는 평택시는 마땅한 대책 없이 이러한 사실을 용인하고 있다.

평택시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시행사가 시공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사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사는 최근 제19대 국회의원 A씨를 시공사의 사주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와 함께 업무방해·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대금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없지만,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