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30년 전 조성된 주암장군마을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반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10월 '주암단독 정비예정구역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주민 349명 중 234명이 회신해 찬성률이 52.7%를 기록하자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보고서에서 주암장군마을의 전체 143개 건축물(면적 8만3천807.89㎡) 중 노후·불량은 79동으로 55.2%(3만7천726.93㎡), 양호는 64동으로 44.8%(4만6천80.96㎡)로 조사됐다.
이후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경관위원회를 거쳐 2016년 8월 주암동 63의 9 일원 5만2천895㎡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용적률 232.5%, 최고층수 33층의 88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엉터리라며 사업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2014년 주민 의견 조사 당시 통·반장들이 대리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민 재산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도 노후·불량건축물 판별을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서류로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행정 법령상 문제없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다"며 "용역에서 진행한 재개발사업 찬성률은 77.7%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