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처음으로 남구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남구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최근 관보에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에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구도심이 번성하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제정 취지다.
남구의회 유중형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지난달 2일 공동 발의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조례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주와 공간을 빌리는 영업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을 구가 권고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에 환경개선과 공공 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거래에 행정력이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이 조례 뿐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공포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중형 의원은 "30년전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만두집을 하다 건물주의 횡포로 1년 만에 쫓겨나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