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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해 운영해오다 적발돼 폐쇄 조치된 기아스포츠문화센터 헬스장 전경.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광명시 원상복구명령·폐쇄조치
하루만에 시의회 도시계획 개정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
일부선 "대기업 위한 특혜" 지적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10여년간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불법 수익시설로 운영해 오다 광명시에 적발, 폐쇄조치 되자 시의회가 다음날 이 시설을 합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06년 11월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주) 연구소 내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문화센터(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1천900여㎡)를 조성했다.

이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교육연구시설이었지만 기아차는 1층 일반음식점을 헬스장으로, 2층 교육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회원 2천300여명(2018년 기준)을 상대로 수익 영업을 해오다 시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 11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그러나 다음 날 광명시의회가 해당 시설을 합법화하는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기아차는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합법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이번 조례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기아차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을 운영해온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또 조례가 불법 사실이 밝혀진 다음날 통과돼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불법 사실을 몰랐다"며 "조례에 대한 특혜의혹도 있지만, 시민들의 운영 요구도 많아 의회가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측도 불법운영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초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 요구 등이 많아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다만, 수익 시설 대신 연 3억~4억원 가량 운영비를 투입해 지역 상생시설로 이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