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광명시와 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사실상 합법화(4월 19일자 7면보도)시킨 가운데 시가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로 판단,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
특히 기아차와 광명시가 센터 내 불법시설이 아닌 수영장까지 폐쇄 조치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이용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해당 문화센터를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판단, 매년 1천300만~1천5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반면 단속 부서는 단 한 차례도 불법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
체육시설의 경우 시가 '체육시설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해야 한다. 소방시설부터 불법용도 변경 행위 등이 점검 사항이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 11일 기아차는 시의 '임의 용도변경사용에대한개선시정명령'을 이유로 합법 시설인 수영장을 포함, 센터 전체 운영을 중지했다.
이후 2천300여 이용자들은 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센터 모두를 폐쇄해 민원이 유발됐고, 시의회는 폐쇄조치 다음날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가 해당 센터를 개발하거나, 합법적인 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시민은 "이번 사태는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주민들을 이용해 민원을 유발, 조례까지 통과시킨 성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부서는 (타 부서의)세금부과사항을 모를 수 있다. 장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폐쇄였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