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승소로… 지제·세교지구개발 '탄력'

'대의원회의 무효' 1심 판결 기각
보상 절차·하반기 부지조성 공사
  • 김종호 기자
  • 발행일 2018-05-14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조합이 승소했다.

지난해 10월 12일 이 같은 소송 1심에서 원고(조합원 8명) 승소 판결되었으나, 조합 측의 항소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함께 조합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가지로, 법정 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인한 보궐 선임과 시행 대행계약에 따른 체비지 매각방법 등의 결정이 무효라는 것이 1심 판결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문은 조합정관에 근거,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대의원 선임은 적법하며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 상 정관에 따른 체비지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대행계약을 체결(변경포함)한 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로 조합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소위 '대책위원회'로 활동하는 조합원들의 총회결의 등 무효소송 등 지속적인 소송제기에 대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모두 승소했다.

조합은 지난 3월 23일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2일 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체결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환지계획 인가 고시를 득하면 각종 보상절차 및 문화재 조사가 착수되고 부지조성공사가 이번 하반기에 착공되고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