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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의 권한 남용으로 민간개발 사업이 18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평택시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
"평택 지제역 주변을 역세권으로 개발하려는 민간 개발 사업이 장장 18년이나 됐습니다. 평택시가 무슨 생각으로 행정처리를 미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에 속한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지계획 인가 신청 3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 권한 남용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합원들은 지난 2015년 8월 환지계획 인가 접수를 위한 환지 공람을 실시했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라'는 시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9월 이를 변경, 인가 고시를 받았다는 것.
이어 조합 측은 도시개발법, 정관, 환지계획기준 등에 따라 이사회,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찬성 결의로 환지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한 후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4차례나 보완 공문을 보내 시간을 끌면서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동의서 없는 공동 (공유) 환지 지정 가능 법적 기준 제시', '특별계획구역의 환지(획지) 분할에 대한 근거 요구', '개발 계획상 존치건물(이마트)의 건축법(주차장) 검토서 제출'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시의 보완 요구를 조치하고 소명 자료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인가를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종선 조합장은 "지제·세교지구는 SRT(수서고속철도) 지제역세권 관문으로서 SRT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며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평택시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