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심의끝에 조건완화 사업승인
수십억원대 시세차익 기대 이어
38억원상당 부담금중 50% 면제
무단사용 무허가 공장도 합법화

LG디스플레이 협력사인 (주)야스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땅(임야) 7만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4월 24일자 7면 보도)을 추진,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과 무허가 공장 건물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특히 이 같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두 차례 심의가 반려됐으나 결국 3차 심의 때 조건이 완화된 채 사업이 승인돼 특혜 심의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땅(7만6천여㎡)을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3차례 경기도 산단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산단으로 승인된 후 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야스는 산단 승인 후 공시지가를 기준, 38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 중 50%를 감면받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즉, 야스가 무허가로 사용하던 기존 공장 부지와 주변 땅의 경우, 공시지가는 2014년 1㎡당 10만원에서 올해 초 34만원으로 올라 산단으로 최종 승인될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은 물론 산단 지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됐다.

또 무단 사용 중인 공장도 산단으로 합법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단이 승인됨과 동시에 개발부담금 감면과 임야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은 10배 이상 치솟는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1, 2차 산단 심의 당시 개발부담금 감면 등 야스가 얻게 될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 대해 일부 심의 위원들이 부담을 느꼈었고, 일부 위원은 3차 심의 때 고의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심의위원회 30여명 중 19명이 참여해 심의했고 조건부 의결했다"고 했다.

/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