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도시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은 개악

재개발재건축協 "완화안 5개월만에 또… 의왕시 권한남용" 반발
  • 민정주 기자
  • 발행일 2018-08-22
의왕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협의회(이하 의재협)는 21일 오전 10시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도시정비사업 개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부곡 가, 고천 가, 고천 나, 오전 가, 오전 나, 오전 다, 내손 다, 내손 라 등 의왕시 내 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바꾸겠다(8월 16일자 10면 보도)고 밝힌 것에 반발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후 기자회견을 연 각 사업 조합장들은 "전 시장이 이미 3월에 해제기준을 완화했는데, 5개월 만에 또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가 권한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왕내재산지킴이 연합 등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과 조합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시가 TF회의를 구성한 것도 반대했다.

한 조합장은 "당사자 외에 반대 측을 대변하는 외부인을 회의에 끌어들였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조합은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 구성한 합법단체이고 반대 측은 극소수인데 시는 그들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재협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고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된 상태에서 사업 찬반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라며 "TF회의도 조합과 반대 측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조합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