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갈등 중재에 나서며 사업 해제기준 변경(안)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정비사업 조합과 반대주민 간 다툼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는 3일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공람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 3회(회수된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다수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를 두고 조합 측과 반대측 모두 '애매한 문구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조합 측은 사실상 전 사업장이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점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제가 가능해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장 A씨는 "우리 구역은 이미 착공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변경안의 해제요청 기준에 부합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소유한 토지 면적이 클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대여섯만 해제를 원해도 사업이 뒤집히는 변경안이라 현재 진행 중인 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의왕시내재산지킴이' 측은 특정 기준치 없이 '의견이 많을 경우' 해제한다는 문구는 원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의왕시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의결정족수나 찬반율 기준없이 의견이 많은 쪽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구역 구성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라는 뜻"이라며 "시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조합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의 손을 잡아주겠다던 김상돈 시장이 이 변경안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고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더 이상 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느 쪽에도 더 유리하지 않게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마련한 안"이라며 "앞으로 나오는 의견을 듣고 참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