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요구에
시 "제도·법적 검토"… 처리 주목
평택호 관광단지 일부 해제 및 축소 등이 추진(1월 25일자 2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펜션 등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요구,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9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여가 시설과 체류형 숙박시설(펜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 해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키로 하고, 해제 지역을 각각 '성장관리형인 주거형', '개발유도형 중 전원형', '관광휴양형', '자연보전형' 등 4개 유형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관광휴양형 존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및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해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 완화 요구 이유에 대해 "당초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호텔 등 집객 시설 등을 유치하려 한 점, 관광단지에 묶여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제지역 중 농림지역의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 등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 공사의 준공 시기(2023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