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수십 년간 추진해오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2심 판결을 인용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1·2심 재판에서도 롯데 측이 인천시에 모두 패소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함에 따라 결국 골프장 건설사업을 더는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인천시가 계양산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골프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며 계양산 일대 56만6천260㎡ 부지에 산림욕장과 수목원, 휴양림, 역사체험 교육장 등을 조성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니 인천시가 계양산의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인천시가 시민 공원화 사업에 무관심했던 만큼 이제는 명분이 생겼으니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